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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총정리 (2024년 기준)

by eslove0518 2024. 12. 21.

만65세가 도래한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의 도입배경,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방식 등 주요내용에 대한 핵심사항을 정리합니다.

 

1. 기초연금 도입배경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에는 밀접한 관계(소득원으로도 파악하며, 지급금액에도 영향을 미침)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지원제외대상

1) 지원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표 이미지
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 지원제외 대상

(1)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중 공무원연금 수령 종류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 유무 기준표 이미지
공무원연금 수령시 기초연금 신청대상 해당 유무
직역연금 중 사학연금 수령 종류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 유무 기준표 이미지
사학연금 수령시 기초연금 신청해당 유무
직역연금 중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령 종류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 유무 기준표 이미지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수령시 기초연금 신청대상 해당 유무

(2) 해외 장기 체류자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국외 이주자나 재외국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자

 :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 원,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40만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 지원금액

1) 기초연금액 산정

(1)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우선,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1)의 기준연금액 외의 방식으로 산정되는 경우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이미지
기준연금액 외의 산정방식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액 감액

선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유형에 대한 이미지
기초연금 감액되는 2가지 유형


4.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가능)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개념에 대한 이미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2) 신청장소

(1)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지급 방식

1)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2)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3)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4) 지급정지 및 재개

(1)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2) 지급 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3) 지급 재개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5)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 인정, 그 밖의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접수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심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4)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